【문】술집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했을뿐인데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과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부산에서 서스테파노>
【답】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형사입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입건이 돼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소환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정식재판도 있지만, 가벼운 사건의 경우 이러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한 후 벌금형 등의 처분을 하는 약식명령이라는 재판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히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공판을 열어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고 심리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잇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가벼운 말다툼만 했는데 형사입건이 돼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열어 피고인을 심리하게 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번호인 선임청구를 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시의 무죄를 다룰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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