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성당에 가든지 혹은 어느 수도원을 방문하게될 때 우리는 그 성당의 주보성인과 또한 수도원의 주보성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유럽의 공동 주보성인에 성 베네딕도, 성 치릴로, 성 메토디오와 함께 세분의 성녀(성녀 비르짓다, 성녀 가타리나,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뎃다)를 더 추가하여 공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보성인을 알고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주보성인은 전통적으로 혹은 특별히 결정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수도 공동체 혹은 신심단체들에서, 고유한 공경방식으로 존경하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전통은 교회의 오랜 관습에 의한 것으로,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을 존경하던 전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수도원의 창립자가 성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자신이 만든 수도원의 수도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전례에서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서유럽에서 만발하던 중세까지의 시기에 이런 성인들을 공경하는 정신은 단순히 교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 어느 국가나 도시가 어느 성인에게 봉헌되기도 하고, 예술가들은 성인들의 일생을 작품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보성인에 대한 생각이 기복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자, 교황 우르바노 8세는 3개의 규정을 만들어 주보성인 공경을 신앙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규정들은 1)주보로 반포되는 분은 반드시 성인품에 올려져야 하고, 2)신자들이 성인을 정하고 나서도 반드시 주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3)더 나아가서 교황청 전례성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인들은 세계 교회 전례력에서 기억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교회나 수도회에서 특별히 기억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중요성에 따라 대축일이나 축일로 성인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 한국 순교 성인들의 날은 전세계적으로는 기념일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두 등급이 더 놓은 대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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