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혼배를 하고나서 사정상 헤어진 다음 교회 법원에 『혼인을 풀어달라』는 청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을 때 『이혼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혼인에 대해서는 이혼이 없습니다. 하느님게서 허락하지 않는 사실로 이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마태 19,6)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보화인 혼인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혼인이 풀리는 것은 오직 상대방의 사망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법정에서 하는 혼인무효 판결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두 사람의 결혼 동의가 완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혹시 완전하지 못했다면 그 결혼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레서, 가장 자유롭게 결정하여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교회에서 했을 때, 교회는 이 결혼이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12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정상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한 쪽이나 양쪽이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로 있거나, 세례를 한 쪽에서만 받았거나(이런 경우 관면혼배를 합니다), 성직자이거나, 정결서원을 한 수도자이거나, 유괴를 당한 상태에서 결혼을 강요받는 경우이거나, 다른 이와 결혼ㅇ하기 위해 현재의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교사하거나, 혈연관계가 민법에서 허락하지 않거나, 직계의 인척이거나, 내연관계이거나, 입양으로 친족이 된 사람들중 2촌간의 고나계이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도 여러지침을 만드어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법정에서 이혼하고 나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목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