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7년 10월 1일경 친구인 ㄱ씨가 은행으로부터 차용한도액 1000만원, 상환기일 98년 9월 30일로 하는 카드론(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준 적이 있습니다. 「카드론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해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위약정에 의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도 ㄱ씨로부터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도 없고 은행으로부터도 아무런 통지가 없어 보증책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ㄱ씨가 카드론을 700만원 연체라고 있다며 제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서 한 가브리엘>
【답】ㄱ씨가 은행과 거래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대출과 입금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액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형제님이 책임져야할 보증채무액은 보증기간 만료일인 98년 9월 30일 현재 ㄱ씨의 마이너스 토장 금액이 보증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통장입금 형식으로 변제하는 금액은 그 이전의 카드론을 받은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ㄱ씨가 98년 9월 30일 이후 그 이전에 카드론을 받은 금액을 통장입금 형식으로 변제한 것이 있다면 그 변제금액은 형제님이 보증한 기간 내의 카드론을 변제한 것이 되므로 그만큼 형제님이 부담해야할 보증책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 대법원에서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의 소비대차 약정서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이 작성한 카드론 거래 약정서 상의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한성 변호사>
[지상법률상담] 마이너스 통장 1년 연대보증 기간 지났는데 변제의무 있나
보증기간내 채무액만 책임
자동연장 조항은 효력없어
발행일1999-10-31 [제2174호,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