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그마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IMF를 맞아 빚을 졌고, 설상가상으로 시아주머니의 여관 신축을 위한 은행 융자에 보증을 서 줬습니다. 그 후 가게는 문을 닫게 됐고, 시아주버님도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수에서 백마리아>
【답】개인이나 기업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부담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거래자로 분류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면 경제활동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또 평생을 일해도 기존의 채무원리금을 갚을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개인은 법원에 파산선교를 신청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개인의 과거 채무를 모두 면제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새롭게 재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과거의 채무가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가능성이 없는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종종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해 채권자 역시 남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또한 건실한 개인이나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상황 등에 의해 도산한 경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법은 면책 결정을 통해 파산 절차 후에 남는 다른 모든 채무를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이나 벌금 등 일정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이 파산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상태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중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잔여 채무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의 경우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오셨으리라 생각되고 또한 IMF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시아주버님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무 증가 등 객관적으로는 파산 및 면책을 받을 조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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