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인권주일을 정하여 놓고 인권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식을 새롭게 하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자연인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개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같이 몸붙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가지는 권리입니다.
교회는 인권을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된 인간이 갖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법적인 인권이식을 뛰어넘는 성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단순한 생명을 가진 자연인이 아니라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고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권은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사목현장은 인권을 여러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언급된 인권의 종류를 보자면 가정에 대한 권리, 종교자유권, 사회안에서의 인권, 노동권, 재산권, 피교육권, 정당방위권, 이민권, 여성들의 권리, 생존권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권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의 인권에 대한 정신은 사목헌장 26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선」에 인간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이고 물적인 재화를 의미합니다. 공동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재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권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생활권입니다. 생명권이라고 하면 누구나 정당하게 태어날 권리가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생활권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모든 권리들입니다. 말씀드린 사목헌장의 여러 권리들이 그것입니다. 한가지 부언한다면 악법을 개정하는 권리도 역시 인권에 속합니다. 악법은 인간의 생명권과 생활권 모두를 위협하는 수단임을 20세기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체험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인권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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