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의 동생은 지난 10월 중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제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제 동생의 운전면허는 1종 보통이었으며 사고 발생 6새월 전 친구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줘 그 친구가 적발되는 바람에 취소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은 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조회하더니 면허가 취소됐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주장해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무면허운전이니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동생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천춘에서 김베드로>
【답】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있다고 처벌받는다면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 받은 사람에게 통지해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은 차량운전을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운전사가 운전면허증의 주소이전을 제대로 했는가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운전면허의 취소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1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잇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동생에게 그 동안의 주소를 옮긴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전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이전을 한 적이 없다면 형제님 동생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보험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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