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외신종합】최근 파키스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지도자들은 신성모독법이 차별적인 법이며 이 법이 특히 개인적인 분쟁에서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법 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신성모독법, 개정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지도자들뿐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쉐리 레만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개정 법 초안을 검토했다. 이 개정 법안은 파키스탄의 모든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동등한 시민권을 갖도록 하고 신성모독이라는 미명 아래 정의가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라왈핀디 교구장 루핀 안토니 주교는 이 자리에서 “현행법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신성모독’이라는 용어는 매우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히 이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길 경우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성모독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악의적인 사용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슬람 종교 학자인 자베드 아마드 감디는 소수 계층을 적대적으로 차별하는 법률에 대해서 비판하고, “법은 이슬람의 참된 가르침에 비추어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가톨릭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한 964명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나 예언자 모하메트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신성모독법은 종종 테러 공격, 개인적인 복수, 또는 법을 벗어난 살해가 발생할 때 명분이 되어왔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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