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0살 된 남성입니다.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로서 이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혼한 것이 경솔한 짓이 아니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앞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는 혼인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친히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마르 10,6~9)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은 일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회의 혼인 예절도바 복잡한 혼인성사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 절차는 한번 맺어지면 영원히 갈릴 수 없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며, 혼인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이 맺고자 하는 혼인 서약의 중요성을 되새김으로써 좀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혼인을 준비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교회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고, 비신자나 타종교 신자들과의 관면 혼배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자들의 경우에도 이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놓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혼인 면담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교구 법원에 혼인성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시고 교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구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것은 혼인은 유효한데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인 서약 자체가 거짓이믈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내린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질문자의 혼인 자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고 상황을 말씀 드린 다음 신앙 생활을 계혹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받으시고 본당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허용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신 후 본당 신부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므로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일 본당 신부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만일 본당 신부님께서 바뀌시게 되면 그 때마다 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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