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본당의 고교동창에게 상가를 임대했으나 계약기간이 지낫음에도 친구가 상가를 넘겨주지 않아 중어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IMF사태로 말미암아 영업이 어려워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 딴에는 친구의 사정도 많이 봐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자니 미용이나 시간 등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소송 말고 다른 분쟁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양천구 목동에서 김 베드로>
【답】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하지만 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므로 간편합니다. 또 조정의 수수료는 소송으 1/5에 불과하며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간도 평균 2개월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타협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도 높으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순회심판소)에서 신청서나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의 진행은 민사조정담당판사나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 조정에 대신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께서는 상가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을 하시면 친구분과의 우정을 깨지 않고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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