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IMF사태 때 조합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사정이 좋아져 IMF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합원들의 바람과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휴식기간 중에 배포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이런 제 행동에 대해 별다른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회사는 제가 회사의 허락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런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입니까.
<서울 구로본동에서 서 스테파노>
【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의 행위에 회사가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는 첫째 행위를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그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됩니다.
만약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일 때는 그 행위가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의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를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잇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도 ①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②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원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그 행위를 조합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의 행위도 조합운영에 있어 조합내부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성질상 자주적이로 진주적인 단결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또한 조합원에게 보통 기대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배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면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용자의 신용,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업무시간 중의 배포는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휴식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비록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해도 정당성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그간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어렵게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의 생활싱태와 희망을 담은 것이고 휴식시간에 한정해 배포했다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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