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직장을 다니다 얼마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증권회사를 찾아 증권투자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ㄱ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ㄱ씨는 원래 그 증권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다 저를 만날 당시에는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주식거래실적에 따라 능력급으로 따로 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과 같이 주식매매거래 약정계좌개설업무, 투자상담업무, 주식거래업무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ㄱ씨가 제게 자신에게 투자위탁을 하면 잘해주겠다고 해 ㄱ씨에게 투자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ㄱ씬느 저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제 주식매매거래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제 의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아 항의를 했습니다. 그 때 ㄱ씨는 책임지고 제계좌를 운용하며 그 잔고를 복귀해주되 만일 차액이 발생하면 책이을 지게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큰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 경우 ㄱ씨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산에서 강 아오스딩>
【답】형제님의 경우 ㄱ씨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증권회사의 직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제님과 ㄱ씨간의 약정은 일종의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포괄적일임매매 약정에 해당합니다. 원래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과 그런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이나 형제님의 경우 그런 약정을 하시게 된 것은 ㄱ씨가 형제님의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형제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면해보려는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했기 때문이고 이는 ㄱ씨와 증권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권유행위가 형럼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권회사는 ㄱ씨의 사용자로서 형제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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