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적 심사가 교황청에서 인정됨으로써 빠르면 올해 안에 시복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황청 의학전문위원회와 신학자들은 최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대한 전구를 통해 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프랑스 수녀의 사례를 기적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인 토르니엘리(Tornielli)씨가 전했다.
이에 따라 만약 교황청 시성성이 이 사례가 기적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 확정하고, 그것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구를 통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시복식 절차와 일정을 정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칙령 발표 절차만 남게 된다.
토르니엘리씨는 이탈리아 일간지 ‘일 조르날레(Il Giornale)’ 4일자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볼 때 시복식은 올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4일 미국의 가톨릭 통신사인 CNS와의 회견에서 “시복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교황의 승인과 교황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토르니엘리씨의 기사에 의하면 2010년 말 이 기적 사례가 기적 심사를 위한 의학 전문가, 의학 전문 위원회, 신학자 자문, 교황청 시성성 위원들의 판단, 그리고 교황의 최종 판단 등 다섯 단계의 절차 중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의 절차가 승인됐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 절차에 대해 시복 심사 시작에 앞서 통상적인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에 대한 규정을 면제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시복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구 차원에서의 첫 시복 준비는 지난 2007년 4월 마무리됐고, 교황청 시성성의 신학 자문위원단이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연구한 뒤, 교황은 공식적으로 2009년 12월 요한 바오로 2세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고 가경자로 선포하는 칙령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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