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995년 7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A회사에 새시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22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95년 7월말까지 마치기로 한 공사를 그해 12월에 완료했고, 공사대금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B라는 업자가 A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했으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B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분당에서 변 스테파노>
【답】A회사가 형제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A사가 형제님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방법은 문서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경우 A사로부터 채권을 B씨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B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B씨에게 공사대금을 줘버리면 나중에 A사가 청구할 경우 이중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B씨가 적법하게 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형제님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때가 1995년 12월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제님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이유로 채권을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비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간호사 등 치료에 관한 개원,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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