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속한 아파트조합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평수를 증평한 경우 분양차액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했엇습니다.
이를테면 35평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이 42평으로 평수를 늘인 경우 42평 분양가에서 35평 분양가를 뺀 차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9% 옵션과 주차장까지 평당 단가로 다시 계산되어 사실상 원래 차액보다 두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했고 이를 완납한 가구에 한해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입주를 위해 요구한 대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같은 피해세대가 130가구인데 건설회사에 부당하게 많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일산에서 마 알로이시오>
【답】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님의 경우 건설회사가 계약서의 약정과 달리 과다징수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미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과 대금청구서 상에 명백히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시면 부당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세대가 모두 소송의사가 있다면 대표자를 선정하셔서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으며 이 때 각 세대별로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가액이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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