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버지는 ㅅ학원의 원생운송용 순환버스를 운행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학원장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손수 25인승 순환버스를 구입, 학원장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도 원장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원생들을 수송해주고 운행이 끝나면 학원에 버스를 주차하고 귀가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학원장의 지시로 매일 운행시간대별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 학원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원생 수송 외에는 휴일·공휴일에도 순환버스를 이용해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기본급, 고정급의 구분은 없었지만 학원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이 돈으로 매달 순환버스의 유류비 등 관리유지비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직접 부담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순환버스 운행 중 돌아가셨으므로 유족보상금 및 산재보험을 받으려 했으나 주변에서 아버지가 실제 순환버스를 구입, 운행해온 사업자이고 ㅅ학원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보수 지급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산재보험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지요. <부산에서 김마리아>
【답】이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조라제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근무중 입은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또는 도급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휴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매님 아버지의 경우 학원에서 작성한 일일운행점검표에 의해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았고 원생수송 외에 순환버스를 이용해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ㅅ학원에 대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매님의 아버지는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가해자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전보 받았다면 보험금에서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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