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1891년 반포된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 헌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무엇보다 노동의 문제였다. 그 후 역대 교황들은 사십주년, 팔십주년, 어머니와 교사, 지상의 평화, 민족들의 발전, 노동하는 인간, 백주년 등 사회회칙들을 반포해 노동의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회칙들은 우선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 임금」을 제안한다. 즉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 위에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적정 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곧 『가정을 꾸려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가정의 장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이외의 다양한 사회보장, 즉 의료보험, 휴식의 권리, 연금 및 노구 대책, 산업 재해 보험 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한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핍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노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해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옹호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교회는 특히 노동조합을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완성 추구에 주목적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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