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당 등 교회시설도 장애인 경사로와 주차장, 전용화장실, 휠체어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의무적용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나 시설이 이를 미설치했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 이와는 별도로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종교시설은 2004년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98년말 49.7%에 이르는 종교시설 편의시설수를 2004년까지 61.1%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회시설의 경우 최근 신설된 성당은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98년 이저니 건축된 성당 대부분이 공사비용 문제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은 적잖은 공사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 하지만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기존 승강기의 반액 비용이고 더욱이 기계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성당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결국 장애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로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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