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3년전쯤 할부로 건강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건강식품을 보니 내용이 부실해 반환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물건을 찾으러 오지도 않고 회사 위치도 알려주지 않아 계약금만 지급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전화가 와 대금을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파주에서 현 리디아>
【답】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부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경솔하게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냥 말이나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이처럼 철회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인도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의 경우와 같이 할부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건을 반환하려는데 회사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물건을 찾으러 오지도 않아 반환하지 못했다면 반환이 늦어진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입시기가 3년전이라고 한다면 계약일자가 언제인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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