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로부터 약 2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기타 상여금 및 퇴직금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밀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했는데, 회사는 제가 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직책이 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체에서 이사란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단지 경리부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직책만 이사로 삼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주장처럼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빈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 17575 판결).
결국 형제님의 경우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만 근로자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및 연금관계와 고정적으로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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