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최근 10여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사직했습니다.
저는 A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5년전부터 영업이사로 승진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A사 재직시 연대보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거래은행인 B은행의 요구로 부득이 A사와 B은행 사이의 할인어음 여신한도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됐습니다.
저는 A사 재직 시 A사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이익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월급만 수령했습니다.
퇴사 후 전느 법인등기부 상 사임등기를 마친 후 B은행에 A사를 사임했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대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산에서 문 가브리엘>
【답】형제님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때 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을 경우 거래은행의 요구에 의해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님이 연대보증을 한 계약은 A사가 일정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할인어음 한도액을 정해 그 한도에서 계속해서 어음을 할인받는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보증계약해지」의사표시에 의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잃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은 B은행에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 이후에 발생한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직 중에 할인받은 어음이 그후 결제되면 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제님이 재직기간 중 A사의 B은행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을 경우, 퇴직 후에도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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