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은행 옆 건물 전면에 정차시켜 놓은 차를 A가 훔쳐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며칠전 강남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저는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가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린 채 열쇠가 그대고 꽂혀있는 제 차를 보고 운전하고픈 마음에 호기심에서 절도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차의 소유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서울 삼성동에서 박베드로>
【답】법적으로 절도운전이라 함은 차량의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을 절취한 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보유자의 책임여부와 책임의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절도운전의 경우에 차량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없지만 차량보유자의 차량결함 및 열쇠 관리상 과실로 말미암아 절도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 차의 운전석을 떠날 때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유지하며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처럼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를 절취운행하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절도운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만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민법상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차량열쇠를 잘못 관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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