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이성효 보좌주교는 수원 지동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사제단과 강복을 주고 있다.
이 주교는 오전 10시 30분 지동본당(주임 이정우 신부)에서 본당 공동체와 함께 주교로서의 첫 미사를 봉헌하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를’ 성가에 맞춰 입당한 이성효 주교는 “제가 처음 사제가 되고 첫 미사를 드린 곳이 이곳이었는데, 주교품을 받고 첫 미사를 봉헌하는 곳도 이곳이 됐다”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에는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학교 명예부총장 쥬느비에브 메드비엘 수녀와 국제교류담당 앙리 제롬 가제 신부, 수원가톨릭대학교 기획관리처장 곽진상 신부, 출신본당 사제와 전임 본당 주임신부들,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 주교는 강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다가오신다”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지동본당 공동체의 미래도 밝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고 온전하게 가져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사순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본당공동체는 미사 후 이성효 주교 서품 축하식을 열고 꽃바구니와 신자들의 영적?물적 예물 전달, 본당 신부와 곽진상 신부의 축사, 본당 하늘사랑 성가대의 축가 등으로 지동본당 출신 보좌주교의 탄생을 기뻐했다.
본당 신자들은 그동안 이 주교를 위해 모은 주교를 위한 기도 1만9327회, 미사참례 4073회, 영성체 4073회, 묵주기도 16만 7476단, 성체조배 1834회, 희생 2040회 등을 봉헌했다.
본당 주임 이정우 신부는 “우리는 아우구스티노를 닮은 멋진 사제 한 분을 기억한다”며 “저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주시고 하느님 진리를 일깨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효 주교는 답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지동본당 신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미약하지만 제 직분에 맞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 지동본당은 이성효 보좌주교(앞줄 가운데)의 첫 미사를 봉헌하고 이정우 주임신부(이 주교 왼쪽)와 본당 관계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보좌주교란?
교구장 승계권 가지지 않고
규정된 의무와 권리만 가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성효 신부를 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듯 보좌주교는 교황으로부터 임명되며, 교구장 주교의 권위에만 종속되고 교구장 승계권은 가지지 않는다. 보좌주교는 교구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교구장의 요청에 의해 한 명이나 여러 명이 임명되는데, 교회법에 규정된 것과 그의 임명장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교회법 407조 3항을 보면, ‘보좌주교는 교구장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소명 받은 이들이니만큼 활동과 정신으로 그와 합심해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해 달리 정해 있지 안는 한 보좌주교가 새 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주교회의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교구장 주교들처럼 자동적으로 의결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또 보좌주교는 직접적이며 자주적인 사목 책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구에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들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주교회의의 의장이 될 수는 없다.
제5차 라테란공의회(1512~1517)에서 레오 10세 교황이 처음으로 추기경들에게 명의 주교를 보좌로 삼는 것을 허용한 후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에 의해 보좌주교 제도가 공식으로 설정됐다.
이번 보좌주교로 수품된 이성효 주교는 보좌주교의 직분과 함께 교구 총대리, 교구청장, 사제평의회 당연직 위원, 참사회 위원, 성직자 장의위원회 위원장, 사목평의회 위원,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무평의회 위원, 본당분할추진위원회 위원장,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