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민영교도소를 둘러싼 교회 안팎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도 「민영교도소(Private Prison)」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각 종교단체들의 움직임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업무의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지난 1991년.
한국교정교화연구소 이백철(경기대 교정학과·프란치스코) 교수가 세미나 등을 통해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낸 이후 민영교도소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민영교도소가 처음 선보인 미국의 경우 1975년 설립 이후 120여개에 이르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소년원의 경우는 70% 정도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민영교도소를 출소자의 재범률이 5%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찌감치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져온 교회도 이같은 민영교도소의 역할과 교화게 주목하고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이영우 신부)는 이미 지난 93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목적으로 한 활발한 연구 및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영교소도의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
그해 8월에는 민영교도소 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9월 4일부터 12주간에 걸쳐 민영교도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정시설 봉사자 교정상담과정」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해외 민영교도소의 시찰을 다녀오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아울러 교정사목위는 매년 교정시설 봉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민영교도소 운영의 토대를 닦아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의 바탕에는 국가운영시설에 비해 민영교도소가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민영교도소가 50명 안팎의 재소자를 수용해 직업룬련을 비롯한 사회적응훈련, 상담, 신앙교육 등을 할 경우 65~70%에 이르는 국내 출소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도 교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재소자가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해 수용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시행에 적극적이다.
교정사목위 이영우 신부는 『사회적응의 토대도 없이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교정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영교도소가 모색되고 있다』며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소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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