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년 전 저의 부부가 증인을 서고 관면혼배를 한 부부가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다 참다 결국은 아내가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조당에 걸린다고 하는데 풀 수는 없는 건지요?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 이 글을 띄웁니다.
【답】우선 증인을 선 부부가 이혼을 하여 갈라지게 되어 마음이 아프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남편이 외인이고 부인이 신자이기에 관면혼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자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채운 것이며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호적상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둘이 갈라지는 것을 허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호적상으로 이혼이 되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혼인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교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분이 재결합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결합이 불가능하고 다만 별거하며 혼자 지내는 경우 조당의 상태는 아니며, 이 경우 신앙생활을 하며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법원의 혼인무효 선언을 받기 이전에 신자인 부인이 다른 분과 결혼하여 살 경우 조당에 해당합니다. 조당이란 혼배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인 조건을 말하며, 지금은 장애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라며, 그 선언이 있음 다음에는 자유로이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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