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열린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97아동복지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국립사회복지원 이태수 교수, 함철호 교수, 한국 청소년 개발원 이용교 복지환경실장은「가족적인 분위기」의 복지시설 운영을 강조, 미래지향적인 아동복지 실현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소공동체 운영 실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태수 교수는『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이 국내 아동 복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대규모 시설 위주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이 같은 사실은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이 되어온 소규모 집단 가정 형태의 아동보호 양식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도 정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현재 국내 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 후원 회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기반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며 70%에 이르는 무보수 봉사 운영자에 의해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관련 법령 조건의 완화와 행정 절차의 간소화 정부의 재정 지원, 종사자 전문화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소규모 무허가 아동복지시설과 대규모 인가시설의 아동 양육 상태를 비교 분석한 함철호 교수는「소공동체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아동 양육 상태에 대한 비교」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의식주 만족도를 볼 때 소공동체 아동이 70%를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규모 인가 시설 아동들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용돈 등 생활 여건이 인가 시설 아동에 비해 소공동체 시설 아동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며『소공동체 아동은 운영자에 대해「엄마」혹은「아빠」로 느끼는(78.3%) 등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반해 인가 시설 아동은 운영자를「직원」혹은「보호자」(70.5%)로 생각하고 있어 아동 정서 발달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교수는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긍정적인 면이 바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 그 자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구조적인 면을 비롯, 종교적인 면 등 소규모 시설의 보호 아동이 긍정적인 양육 형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소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 복지환경실장은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무허가 복지시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법은 많은 수의 소규모 무허가 시설 운영자를 사실상의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며『우선적으로 현재 30인 이상 수용 아동 시설만을 인가하고 있는 소공동체가 합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운영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소공동체의 법적 지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동체 운영 실태에 대한「총조사」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제안한 이 실장은『일단 소공동체 운영자가 전문성을 제고해 보다 효과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정부는『소공동체 운영자와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고 교육 훈련과 기회를 폭넓게 제공,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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