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외방선교회 복건대목구에 메그로 주교가 가장 심하게 제사를 반대하였으며 1693년 3월 26일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예의문제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일체 금지하였다.
유럽에서 제사문제가 한창 논쟁이 되고 있을 때 예수회 제르비용 신부와 비세델루 신부 등이 공자를 공경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종교의 성질이 있느냐고 강희제에게 문의하였다. 강희제는 1700년 11월 30일 정식으로 발표하기를 공자를 공경하는 것은 예절에 속하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추모이며 종교의 성질이 없다고 하였다. 이 일은 오히려 교황청을 자극시켜 예수회에 불리하게 되었다.
교황청에서는 예의문제에 대하여 장기간 고려해 오다가 메그로 주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토르논 주교를 특사로 임명하여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토르논 사절단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경유하지 않고 교황청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배로 바꾸어 탔으며 이러한 행동은 동양의 보교권을 가진 포르투갈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토르논 주교는 인도의 예의문제를 해결해 주고 1705년 4월 2일 마카오에 도착하였으나 포르투갈은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토르논 특사는 광주에서 배를 타고 북경으로 가던 도중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강희제는 몇 달이 되도록 교황 특사가 입경을 하지 않으므로 걱정이 되어 친왕을 임청으로 보내어 육로로 바꾸어 입경하도록 하였다. 강희제는 사절단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지까지 하사하였다.
강희제는 토르논 특사를 북당에 유숙하게 하고 가마를 보내어 입궁하게 하였다. 강희제는 처음에 토르논 특사에게 대단히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토르논 특사는 온 목적을 숨겼지만 강희제는 제사 금지를 시키기 위해 온 것을 알고 축출하였으며 메그로 주교도 축출하였다. 토르논 특사는 남경에서 교황 글레멘스 11세의 교령을 발표하였다. 로마 교황청은 1791년 까롤로 메짜바바 주교를 특사로 임명하여 제2차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1742년 7월 11일 칙서를 재천명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칙서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였다.
강희제는「마태오 리치(리마보)의 규구」즉, 리치 신부가 시작한 적응주의 선교 방법을 취하는 선교사에 한하여 인표(거류증)를 발급하였다. 강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
『서양인들은 금후「리마두의 규구」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중국에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추방할 것이다. 만일에 교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중국에 거류하며 수도를 해도 좋다. 교황이 만약 너희들이 리마두를 따르고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서양에 보내라고 하더라도 짐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토르논 주교의 남경교서를 염두에 두고 파문을 겁내 수표를 주저하자 강희제는 전투적인 언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황이 너희들이 잘못이 있어 반드시 귀국시켜야 한다고 하면 짐은 편지를 보내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페레이라 등은 중국 풍토에 익숙해졌고 오랫동안 중국에 봉사하여 왔다. 교황이 보내라고 하면 목을 베어 보내겠다고 하겠다. 너희들은 일단 표를 받은 후에는 안심해도 좋다. 수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인표는 현재의 여권과 같은 것으로 인표 발급은 반전례 선교사를 취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속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수표를 원하는 선교사는 북경에 가서 황제를 직접 배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교사는 이력접자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며 이력접자에 소속 수도회, 국적, 연령, 중국에 온 연월일, 거주지, 마태오 리치의 규구를 따르고 서양에 영구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예수회에 인표를 받은 선교사가 가장 많았고 도미니코회와 파리외방선교회는 인표를 받은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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