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물질적 원조는 금지한다. (291~293쪽 교본 363~366쪽)
물질적인 원조금지 조항은 금과 옥조도 되고 할동의 걸림돌도 된다고들 한다. 물질적인 원조를 금지하는 취지와 이유,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질적 원조금지 조항은 세계 최초의 레지오 회합에서 결의된 규율로서 빈첸시오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프랭크 더프는 물질적 구제 활동을 하는 빈첸시오회 지부장이었다.
프랭크 더프는 레지오 마리애가 비록 빈첸시오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빈첸시오회와는 전혀 달리 영신적인 자선활동만 하는 단체임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자선을 물질적인 의미로만 축소하지 않았다. 영신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완전한 자선이 된다고 보았다. 자선을 베푸는 일 중에 가장 뜻 있는 것은 모든 이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다. 물질적인 구제 대상 숫자에 비해 영신적인 구제 대상자는 제한이 없다. 바로 여기에 레지오 단원의 임무가 있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레지오 마리애 첫 지단의 이름을「자비의 모후」로 정한 이유 중의 하나도 영신적인 자선단체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질적인 자선 외에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가리지 않고 영혼과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보살피려는 의미에서「자비의 모후」로 정했던 것이다.
레지오의 활동 성격은 영신적인 구제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의 물질적인 원조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감사한다.
빈첸시오회원은 레지오 행동 단원이 될 수 없고 협조 단원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동 단원은 빈첸시오회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레지오 단원이 물질적인 구제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1) 레지오가 물질적 원조 단체로 이름나면 활동 범위가 극히 좁아진다. 물질적 원조는 레지오에 있어서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가 되어 버린다. (2) 궁핍한 이들이 물질적 원조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불만을 품게 되어 레지오의 감화력이 떨어진다. (3) 레지오 활동 중에 개인 자격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준 것이 되며 레지오 규율을 어긴 것이 된다. (4) 물질적 자선을 베푸는 입장이 됨으로써 자칫 우월감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레지오 조직은 사랑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영신적인 유익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결코 물질적인 원조를 통하여 영신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본 본문의 말대로『원조를 베푸는 행위 자체를 경시하지 않는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초자연적 동기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다』물질적 자선과 애덕 실천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며 물질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말로만 위로한다면 행동없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레지오는 물질적 원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는다. 다만 레지오는 직접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이 말은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 직접 도와주거나 혹은 방문 활동에서 레지오의 이름으로 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직접 물질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레지오는 빈첸시오회, 인성회,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등의 적절한 기관과 단체를 통하여 돕도록 활동한다.
레지오 단원은 평소에 불우한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레지오 활동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물질적인 구제활동을 주회에서 보고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활동 보고하려면 교본 본문의 말대로 타 단체나 제삼자인「친구를 통하여 익명으로」도와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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