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천적인 거행
1) 참회 체계의 변화
교회 공동체를 통한 고해행위의 성사적 실천이 이미 1세기 말과 2세기 중에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사도 교부들인 로마의 글레멘스의 편지와 헤르마스의 목자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성사적 실천은 그 후에도 교회의 전통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여타의 기록들, 예로써 떼르뚤리아누스의 참회론 9장이라든지 아우구스띠누스의 편지 153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참회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체계가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체계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환되기 이전의 참회 체계란 일반적으로 죄인을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기본 구조를 갖춘 참회 순서와 일정 기간을 통한 보속 그 뒤를 이은 화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생에 한 번 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인데(589년의 제3차 똘레도 공의회 법규 11) 전환된 참회 체계란 죄 고백-보속 화해와 평화(사죄) 혹은 죄 고백-보속 화해와 평화(사죄)-보속을 근간으로 한 고해 행위를 적어도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1215년의 제4차 라떼란 공의회: 덴징어 812)이 그것이다.
어쨌든 윤리적이면서도 법률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어 오던 라떼란 공의회 전후의 성사적 고해 행위는 그 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의미를 중심으로 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발전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교육에 의한 고해 행위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한 이러한 방식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그 내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교회의 성사적 실천으로 지속되어 왔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해성사의 요소는『나는 그대의 죄를 사해 줍니다』라는 집전자의 말로서 성사의 근원적인 힘과 고해자 자신의 행위인 통회와 고백 그리고 보속이라는 준질료로 되어 있다(덴징어 1673).
통회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행해지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로 행해져야 하고(덴징어 1676-1678) 고백은 대죄와 소죄 그리고 죄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상황까지도 낱낱이 해야 하며(덴징어 1679-1681) 보속은 우리 죄를 보속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일치시키고(로마 5, 10: 요한 2, 1-2 참조) 그분에게서만 모든 만족이 나오며(2고린 3, 5 참조) 그분과 함께 고통을 당할 때 고해자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로마 8, 17 참조)는 가장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덴징어 1690) 사죄권을 위임 받은 자가 판단해서 부과하는 보속행위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맡은 보속과 인내로이 참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하느님께서 부과하시는 현세적 고통까지도 포함해서 행할 수 있다(덴징어 1693 참조). 그러나 이 성사의 실재와 효과는 그 능력과 효험에 관한한 하느님과의 화해이다(덴징어 1673 참조). 이러한 고해행위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덴징어 1682).
죄인의 하느님과의 화해를 그 실재와 효과로 확신하는 트렌트 공의회 이후의 성사적 고해행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쇄신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자칫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보았기에 현대 성사신학적인 흐름을 수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고해행위에로의 의미 전환(교회헌장, 1, 11항 참조)을 희망하는 신학을 전개했고 그 결과로 경신성은 1973년 12월 2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재가를 얻어 하느님과의 화해 그리고 공동체와의 화해를 요지로 하는 새로운『고해성사 예식서』를 공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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