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교황 바오로 6세는 세계인들로부터 「평화의 사도」, 「교회일치의 주역」, 「현대교회의 최고목자」로 불리 우고 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교황으로서 이룩한 수많은 성업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차제에 본보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재위 15년의 치적을 3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註)
1、교회 내 개혁
먼저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발과 급진주의자들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개혁이 없진 않았으나 기념비적인 전례개혁은 전 세계에 보급되고 그 진가가 널리 인정됐다. 「종부성사」란 용어는 이성사의 치유능력이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해「병자의 성사」로 개칭됐다.
「고백성사」는「화해의 성사」로 불러졌으며 성사 보는 신자는 고백사제와 마주 않아 성사를 볼 수 있게도 됐다. 극히 제한된 여건 하에서 교황은 주교들이 공동사죄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했다. 교황은 또 교회전례생활에 하느님백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일환으로 종신부제제도와 새로운 평신도 사도직을 제정하기도 했다. 교황 바오로 6세 가공의회 이후 교회의 유일한 최대과업으로 완결 짓지 못한 문제는 2천4백14조의 교회법 개정작업이다.
이 작업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교회의 중요결정문제는 광범한 협의를 거치도록 강조한데 있다. 이미 교회법 개정초안과 재초안은 폭넓은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 세계 주교들과 성직수도자 및 평신도들에게 보내져있다.
2、교회생활의 신중한 자유화
바오로 6세 재위동안 가장 논란이 심했고 불화를 초래한 결정은 바로 윤리와 전통부분이었다.
1968년 모든 인공피임방법을 금지한 교황으로서는 마지막 회칙인 동시, 가장 맹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인간의 생명(후마네 비떼)」은 교회내부조직에 심한동요를 야기시켰다. 그것은 신자부부들로부터 신부, 신학자, 심지어 주교들까지 교회 모든 계층에서 회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가 들끓었다.
회칙반포 8년 후 성청은 미국주교들의 자극을 받아 수음(手淫)결혼 전 성교, 동성애 행위 등이 죄가 된다는 전봉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한 교서를 다시 발표했다.
다음으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걸쳐 환속사제수의 증가와 사제성소의 감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사제 독신제를 개정해야한다는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 바오로 6세는 라틴계 사제들이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을 고치려하지 않았다.
1977년에 교황은 여성이 사제로 서품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교회 진보주의자들의 희망을 묵살시켰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바오로 6세는 많은 자유주의적 비판가들로부터「보수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어쨌든 교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윤리강령과 규율들을 현대화하고 단순화시켰으며 또 실생활과 가깝게 만들었다.
제2차「바티깐」공의회정신에 입각, 교황은 교회법학자들과 교구관리들이 교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특히 어려운 혼인문제 등에 인간적인 동정을 보여주도록 누차 당부했다.
성청당국의 아량으로 일부교구들은 혼인취소승인을 자유화한바 있는데 바로 이 취소과정이 약간 과장 표현되어「가톨릭신자의 이혼」으로 불러지기도 했다.
바오로6세 치하에서 또 교회 여러 계층에 정당한 소송절차가 마련됐다.
즉 10년전 까지만 해도 자신의 견해에 침묵을 지켜왔던 논쟁적인 신학자들은 가끔 바티깐 당국으로부터 견책만 받을 뿐이었다.
교황은 또 사순절단식이나 금요일 금육 등을 어긴 신자들에게 내리던 대죄의 벌을 법전에서 제거시켰다. 이와 함께 교황은 교회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신자들이 읽을 수 없었던 금서목록도 제거시켰다.
수도회들의 사명과 생활양식에 관한 규칙은 교황허가 하에 변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교황의 걱정이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다.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대하고 화려한 의식은 성청에서나 교회예절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교회생활의 변화 특히 전례개혁이나 교회의 새로운 교회일치운동 등은 일부 가톨릭신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공공연히 수많은 전통주의적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고 있는 항명자 마르셀르페브르대 주교는 1976년 성청에서 인정치 않는 사제서품을 주도함으로써 모든 사제직무집행을 중지당한바 있다. 교황은 교황의 가르침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에게 끝내 파문은 가하지 않고 설득과 경고로 그의 회개를 기대했었다.
3、외교활동
죠반니 밧티스타 몬티니 추기경이 교황 바오로 6세로 등극했을 때 그에게는 30년이라는 교황청 외교인단에서의 화려한 경력이 그의 눈부신 외교활동을 이미 기약하고 있었다. 적어도 바오로 6세에게는 외교활동이야말로 교회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증 받고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됐다.
교황재위동안 바오로 6세는 40개 이상 국가들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들 중 반수이상이 아프리카국가들이었다.
미국도 정교 분리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1970년에 당시 닉슨대통령이 헨리 케뭇 롯쥐대사를 개인특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교황은 국제적 수준에서 교회의 도덕적 발언을 행사하기위해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1962년 전임자 요한 23세의 마지막 재위기간에 성청대표들은 불과 60개의 국제회의에 참가했었다. 그러나 76년과 77년에 성청을 대표하는 주교 성직자·평신도들은 한 해 동안에 1백80개 이상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특히 바오로 6세는 교회의 외교적 활동에 있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교황은 교회의 반대자들과 왕족들을 포함한 80명이상의 세계 지도자들을 바티깐 궁으로 맞아들였다.
바오로6세 재위동안 소련의 포드고르니 유고의 티토 대통령 루마니아의 초세스쿠 수상 불가리아의 지브코브수상 폴란드 공산당 지애랙당수 등은 모두 공산국가지도자들로서 교황을 개별에 방했다. 교황은 또 이집트의 사다트대통령 요르단의 후세인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이어수상등과 개별회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의 정식적이거나 혹은 흑막 속에서의 외교는 교황이 특별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이고 예언자적으로 대변해 줄 것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탐탁치않게 받아들여졌다.
비록 성청이 카터대통령의 숨김없는 인권외교에 지지를 표하긴 했어도 바오로6세는 성청의 외교구범을 조용히 고수했다. 에를 들면 교황은 1977년 재조직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특별한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사실을 명백히 할 것을 명령했을 때도 외교적으로 항상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온 국무성과공동으로 이를 추진토록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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