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스트폴리틱(東歐 共産圈과의和解政策)
바오로 6세 치하에서 성청의교 활동의 한 특별한 시금석은 동유럽 공산국가들과의「오스트폴리틱」이다.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들을 정기적으로 내왕하면서 교황사절들은 십수년간 주교가 공석 중이었던 불가리아 항가리 체코슬로 바키아동에 교계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도 폴란드교계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통해 교황사절들은 폴란드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을 줄이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년 초까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점철돼온 성청의 외교활동은 급기야 바오로 6세에게「오스트폴리틱」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프라그」정부는 마침내 재설정된 교구경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토마세크 추기경을「프라그」의 대주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 가지 유감스런 것은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교회는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는 교회중의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와 중공과의 대화요청은 냉대를 받았다.
반면 베트남에서의 외교노력은 약간의 성공을 거두긴 했다.
즉 베트남 공산정부는 1976「하노이」의 쿠에대주교가 추기경 승품식 참석차「로마」로 갈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줬으며 1년 후에는 쿠에 추기경과「홍지명시」(前사이곤)의 빈대 주교가 제5차 세계주교 시노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다.
5、성청개혁
교회의 중앙행정 기구인 로마 꾸리아(성청)의 파격적인 변화는 과거 꾸리아 부서들을 간소화하고 공의회이후 가톨릭교회의 필요에 부응해서 새로운 부서를 탄생시키게 했다.
꾸리아의 최고부서들인 각 성성(聖省)에는 처음으로 주교들이 추기경들과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역시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꾸리아의 요직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비록 여성들의 수가 적긴 했지만 가톨릭 여권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취급하는 일부 꾸리아 기관들이 한 번도 여성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교황청 국무원의 기능은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꾸리아 업무를 검열하는데 까지 강화됐다. 그래서 국무원휘하의 중앙집권화는 많은 꾸리아 부서들로부터 심한 불평을 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정열적이고 퉁명스런 성품의 죠반니 베넬리대 주교(지금은 추기경이며「플로렌스」대교구장)가 국무원차관으로 재직하던 10년간 최고조에 달했다.
여하튼 중앙집권화는 종래 성청 각성성의 추기경 장관들에 의해 거의 자치적으로 관장돼온 노쇠한 추천제도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거두게 했다.
각국 주교단은 로마에서 주요교서들이 서명·날인되기 전에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요청했으며 그 결과 그 같은 기회를 얻게 됐다.
또 다른 최초의 사건은 성청홍보국과 홍보위원회의 설립이다. 이와 함께 평신도와 정의평화부서가 잠정적으로 설립됐다가 나중에는 보다 격상되고 영속적인 꾸리아부서로 자리를 굳혔다.
바오로 6세는 또한 크리스찬 일치국과 비 그리스도교국을 신설했는데 이들 두부서는 꾸리아내에서도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부서들 가운데 끼어있다.
특히 비 그리스도교국은 공의회교부들의 뜻을 따라 이슬람교도·불교도·무신론자·불가지론자 및 비 크리스찬과 무종교인들과의 대화에 문을 열었다.
교황재위 말년에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새로운 국제적인 성격을 뛴 꾸리아 간부들 가운데까지도 비잔틴풍의 절차와 비밀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꾸리아를 통해 교황 좌에 올랐던 바오로6세가 자신의 재위동안보다도 앞으로 각 교회와 현대적 요구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오늘날의 꾸리아를 이룩해 놓았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6、사회정의
바오로6세 재위말년에 와서는 특별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언급이 줄어들긴 했으나 역사는 교황 바오로6세의 통치시대가 교회의 사회교리에 새로운 章을 여는 출발점으로 간주할 것이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이정표격인 회칙「제민족의 발전」(뽀뿔로룸 쁘로그레씨오)에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한 최초의 교황이 됐다.
교황은 교회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인 思考를 활발히 추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꾸리아 부서를 신설했다. 즉 그의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또한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임무의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성청기구이기도하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교황은 개인적으로 혹은 외교채널을 이용, 특별한 인권침해사레나 그 밖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을 계속해왔다.
특히 바오로6세 치하의 교황청 사절들은 교회 내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일부 국가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가톨릭 사회운동가들의 숨을 막으려 기도했다고 가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말 성청은 당시 브라질주교회의가 시작해온 말썽 많은 국제사회정의 연구계획의 후원을 하지 말도록 종용한바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황은 지방교회 당국에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과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문제의 복잡성을 정확히 깨달은 교황은 전체교회에 대해 일률적인 사회교리를 적용치는 않았다.
그래서 몇 가지의 예외는 제외하고 교황과 성청이사회문제에 관해 지방교회들에 제공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의견들은 앞으로 지방교회의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계속>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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