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월 7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갖고 세계 어린이 해와 때를 같이 하여 발표한「어린이 사목에 관한 한국교회의 지침」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1、유엔의 어린이 정책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유엔은 1959년 11월 20일에「어린이 권리선언」10개 원칙을 결의 선포한 바 있다.
1976년 12월 유엔은 그 선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9년을「세계 어린이 해」로 제정했다. 그리고 유엔 산하「국제 어린이 구호기금」(UNTCEF)안에 세계 어린이해 사업 추진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한국도 이에 가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유엔이 채택한「어린이 권리선언」이나「세계 어린이 해」제정에 있어 어린이들의 복지에 관하여서만은 가톨릭교회도 그 취지에 찬동하는 바로서 국제 가톨릭 어린이 담당기구(BICE)가 비정부 기구로서 세계 어린이해 추진 사업에 참가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 해 추진 사업에 참가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복지사업 활동과는 별개로 어린이의 인간생명 규정의 근본적 원리에 있어 어린이 권리선언이나 세계 어린이 해 취지에 찬동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를 똑똑히 알아야 하겠기에 교회는 이를 모든 신자들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과 모든 이들도 가톨릭의 참 된 뜻과 소망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생명ㆍ권리、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기를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다음에 가톨릭의 인간관ㆍ윤리관 그리고 교육관에 상치되는 점을 요약 명시코자한다.
①어린이 권리선언 10개 원칙의 기본기준은 출생 후의 어린이들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모태에 있는 생명 즉 출생 직전까지 모태에 있는 어린이의 생명과 권리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동물의 태중 생명도 생명체로 알아 소중히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어찌 인간모태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오늘의 세계추세는 인구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인공피임과 인공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는「모태에 있는 어린이 생명은 인간생명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전제하는 것이며、유엔마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기에 이를 개탄해 마지않는다.
②1974년 루마니아의 수도「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됐던 유엔인구문제 회의에서 승인한 활동 계획 14항에서 자녀출산 조절결정을 부부만이 할 수 있다는 종래의 원칙을 수정하여「부부와 모든 개인이」자유롭게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모든 개인이」라는 추가수정의 정신은「부부의 합의에 의해서만」이라는 원칙을 뒤엎고 어느 한 쪽의 의사만으로도 피임이나 낙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합법적인 남녀관계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생명 - 이 또한 고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을 어느 한 쪽의 의사만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함께 채택한 결과가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합법적인 부부만이 자녀를 출산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만의 의사로 인공수정을 한 것이나 인공수정에 의한 아버지 없는 어린이 출산까지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유엔에의 이러한 결정은 그 자체의 모순은 말 할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신성성(부부의 참된 사랑ㆍ합법적 결혼 윤리의 가치ㆍ부부의 자녀출산 권리ㆍ자녀 교육의 권리와 의무 등)을 무시하는 결정이며 참된 어린이권리 선언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④유엔의「어린이 권리선언」이나「세계 어린이해」사업 활동의 취지는 어린이들을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에서 마치 무능력자로 전제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어른들의 세계에 대등한 인격적 참여자로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4가지 기본적 오류는 가톨릭의 윤리관、인간관、교육관에 정면으로 상치되고 있다.
세계적인 사상의 조류가 유에의 권리를 업고 참된 윤리적 가치보다 현실적 타산에 영합하여 이를 정당화하려 하더라도 불변의 진리와 윤리를 수호해야할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추세에 추호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연에 역행하고 도독의 가치를 무시하는 인류는 다른 각도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기에 이에 대해 예언자적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어린이 사목에 관한 한국 천주교회의 기본 원리
따라서 한국가톨릭교회는 세계 어린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기본입장을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선의의 국민들에게 밝히고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활동을 영구적가치의 안목에서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①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태의 어린이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아무도 그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온갖 인공유산의 시책과 행위는 어린이 생명권과 인권의 유린으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인구문제라는 이유로서 태아 살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②어린이는 합법적인 부모에 의해서만 출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생아 출생의 원인이 되며 성 도덕의 타락을 조장하는 남녀의 불법동거는 무조건 법과 국민윤리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사조와 정책은 성 도덕의 타락은 방치한 채 출산의 방지만을 위해서 피임과 인공낙태를 합법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권리 수호와 신성한가정의 수호를 위해서 성 도덕의 확립 결혼제도의 개혁 인구문제를 위한 부부들의 책임과 자제력 등을 위해서 양심적인 노력을 다해 주기를 요청한다.
③부부와 부모는 자신들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국민과 민족 앞에 지는 중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특히 결혼 전의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교육정책과 사회풍토가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한다.
④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이혼은 어린이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며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은 사회공동선의 침해행위로 간주돼야한다. 따라서 무책임한 부부의 이혼을 관용하고 있는 사회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⑤어린이는 그 스스로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이란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악한 표양을 주거나 어린이를 말과 행동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어린이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뜻에서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⑥어린이 교육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의 권리임을 부모 스스로 자각하고 특히 자녀의 종교교육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문교제도나 민족교육도 이러한 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 목표는 자아의 영원한 가치실현에 있음을 전제해야하기 때문이다.
⑦어린이를 전혀 무능력한 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는 무모와 형제들에게、사회에서는 어른과 동료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기여와 가치 실현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와 어른들의 일방적인 통제교육은 어린이 본성과 권리에 역행함이 된다.
⑧국가가 종교자유를 보장한다면 교회사학재단의 종교교육까지도 보장함이 당연하다.
이상은 한국가톨릭교회가 어린이의 인권과 권리수호를 위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기본 원리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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