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가지는 직업은 서로 다르며 사업장에 따라서 작업환경은 제가끔 다르다. 또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는 직종에 따라서 근로자가 처해있는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서로 다른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이 원이 되어서 발행한 질환을 우리는 직업병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직업병은 한 가지 질환이아니라 유해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오는 건강장해가 다를 것이므로 직업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먼지를 오랫동안 흡입하기 때문에 오는 전폐증 날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오는 연중독 수은취급근로자의 벤젠중독、또는 코름중독 카드뮴중독 소음으로 인한 난청 유해광산에 따른 시력장애등이 직업병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병 환자들은 1964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업재해 보험보상법(산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휴업보상=직업병을 위한 치료기간이나 또는 재가요양 기간 중에는 환자는 최고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60%를 산재사무소로 부터 매월 지급받는다.
2、유족보상=직업병환자가 직업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경우는 유족에게 1천일 분의 보상이 지급된다.
3、장례보상=휴업보상이나 유족보상의 경우와 같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의 90일분을 지급받는다.
4、일시보상=직업병을 취소한 2년간 치료하였는데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또 치료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환자의제반 중상이 현재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천3백40일분의 일시보상을 지급 한다 다만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상병이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이 가능하나 일시보상을 지급받은 후에는 산재법에서 제외된다.
5、장해보상=직업병이 완치된 후에 항구적인 기능장해가 남을 때는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 기능장해는 상병의 부위 또는 상병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노동청의 신체 장해 등급표에 의하면 신체 장해를 14등급으로 구분하셨다. 1급 장해는 가장 심한 것으로 환자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개호자가 필요한 상태로 1천3백40일분의 보상이 지급되고 14급 장해는 가장 경미한 장해로 50일분이 지급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