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한 회사에서 주방일을 하는 파견근로자로, 즉각 회사로 직원들을 파견해 그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용역업체 소속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저희처럼 파견된 직원들에게는 토요일에 나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과 차별을 두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서울 도봉동 김골롬바>
【답】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기초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취, 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라는 세 법률주체가 있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지휘, 명령과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근로자파견의 뜻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들과 파견근로자를 차별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역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그것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회사 역시 회사 소속 식당직원들과 귀하를 차별해 취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적인 업무지시라 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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