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기공인 제 동생은 얼마전 창고 증축 공사현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층에서 발화한 불이 단열재인 우레탄에 순식간에 옮겨 붙는 바람에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화재당시 1층에는 인화성 물질이 산재해 있었고 A사 직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창고증축공사 작업에서 A사는 토목공사 부분을, 개인 B씨는 전기공사 부분을 각각 수급해 시행했고, 제 동생은 B씨 아래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사건당시 B씨 밑의 C씨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A사와 B씨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요
<수원에서 강바오로>
【답】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발생 당시 건물 1층에는 공사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많이 잇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A사로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도처에 널려 있던 인화성 물질을 제대로 정리한 다음 인부들이 작업하도록 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의 직접적인 발화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A사는 화재건물의 점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B씨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위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A사와 B씨에게 손해전액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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