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회의 오직 하나뿐인 주간시문「가톨릭시보」가 창간53주년 지령(紙齡)제 1199호로써「가톨릭신문」으로 題號변경이 되었다.
그간의 사연을 모르는 이들은『시보(時報)나 신문(新聞)이나 그게 무엇이 다른가?』하겠지만 본시「천주교회보」라 하던 것을 회보(會報)라는 그 이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회원(會員)끼리의 돌림 편지를 뜻하는 낡은 소극성 때문에 좋지 않으니 가톨릭시즘의 세계사적 사명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때 우리의 사명감(使命感)과 아울러 시대적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가톨릭신문」으로 제호변경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여론에 가톨릭시보가 금방 그 題號를「가톨릭신문」으로 바꾸게 된 것은 실로 한국 매스컴 발전을 위해 뜻 깊은 일로써 초장기 시보 제작에 참여해온 이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감회가 새롭다.
53년 전 남방천주공교(南方天主公敎) 청년회-당시 대구교구 관할지역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였던 관계로 남방교구라 했음-에서 가톨릭액션 사업의 하나로 「천주교회보」를 창간할 1927년 당시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시대였으므로 매호(每號) 발행때마다 기사내용의 사전검열을 받아야했던 때였기에 발행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서양선교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것이 허가 얻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당시 교구의 부주교이며 주교좌 본당주임인 파리 외방선교회원 조셉·베르모렐(張若瑟) 신부를 발행자로 내세워 출판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천주교회보」라는 이름에 대하여 처음에는 『청년회에서 내는 청년회기관지가 어찌 천주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천주교회보라 할 수 있느냐』하는 일부의 비판과 반대도 있었나 간행회수(호수)가 거듭되고 내용이 점차 충실하게 짜여져 감에 따라 이러한 소극적이며 편견적인 견해는 가셔지고 창간 5년째 드는 1931년 7월 7일 자로 당시의 교구장 필로리안·듯·망주(安世筆) 주교가 교구의 기관지로、정식 인정하고 주교좌본당 주임 뻐셀(白鶴老) 신부를 회보사의 사장으로、보좌 장발라바(張順道) 신부를 회보서 부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공시(公示)를 하였으므로 약5년 동안 청년회 간부들의 물심양면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간행을 계속해 왔던 회보가 이젠 마음 놓고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해외(하와이)에까지 애독자를 갖게 되는 발전을 했다.
그러나 1933년 3월에 열린 당시의 전조선(全朝鮮) 5교구(서울ㆍ대구ㆍ원산ㆍ평양ㆍ연길) 주교회의에서 『가톨릭운동의 보다 적극적 대외적 (對外的) 복음 선포를 위해서 경성(京城)교구 청년회와 대구교구청년회에서 각기 따로 발행하고 있는「천주교회보」와「별」보의 발행을 중지하고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 대외적으로 지식층을 상대로 하는 교양잡지를 발행키로 한다.』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천주교회보는 창간6주년 기념호인 1933년 4월 1일자 제73호를 마지막으로 「회보」보다는 3개월 늦게 창간된 서울 청년회의「별」보와 함께 발행이 중단되었고, 그후「가톨릭청년」이 서울에서 창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인 1948년 9월에 결성된 대구교구(경상남북도) 가톨릭 청년회연합회는 대구의 본방인(本邦人) 첫 감목 요한 최덕홍(崔德弘) 주교의 성성과 취임식 다음날인 49년 1월 31일 교구 내 청년대표들이 모인 임시 총회에서 16년 전까지 옛 남방공교청년회가 발행하던 「천주교회보」를 복간(復刊)하기로 결의하고 4월 1일자로 중간(重刊) 제1호를、통권 제74호의 지령(紙齡)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일정(日政)하의 어려웠던 언론 출판의 허가와는 달리 언론자유시대가 된 당시 우리는 발행허가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신자 상대로 발행하는 종교 간행물에 허가의 필요가 없다』는 영남일보 편집국장 교우 J씨의 말만 믿고 제74호(4월)제75호 (5월) 제76호(6월) 등 세 차례의 간행을 영남일보사 공무국에서 매호 2천부씩 인쇄하여 배부하고 또 공보부에도 납본하였던 바 간행 허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있어서도 제3종우편물 인가승인을 받아야 우편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3종우편물로 인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간행물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서를 때마침 주교좌본당보좌 스테파노 신상조(申相群) 신부님의 상경 편에 부탁하여 공보부에 제출하였던 바 허가되어 단기 4282년 8월 8일 허가별 제158호의 허가장이 우편으로 왔다.
7월과 8월 2개월은 휴간하고 9월 1일자 제77호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중간(重刊) 제1호를 내놓게 되었고 정기간행물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제3종우편물 인가신청은 11월 4일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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