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행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외국체류 친지의 방문여행이나 회의참석 등 문화여행자들이 안내 대상이 된다. 여행소속업무는 먼저 초청자들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부터 시작、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초청장을 받은 후 신원진술서·호적등본·초청장사본 등을 작성、의무부 여권과에 접수시킨 후 신원조회를 기다려야 하며 신원진술서는 소상히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사진 5매가 필요하다. 신원조회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피초청자는 소정의 소양교육을(신문회관 1층) 받아야 하는데 신청시에는 사진2매 인감증명과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시원조회가 끝나면 여권 신청화일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는 사진 2매 본인 인감증명·보증인 2명·초청장 사본·소속단체 기관장 재직 및 출장증명서·문공부추천서를 구비、외무부에 접수시킨다. 여권이 나오면 피초청자는 여행하고자하는 나라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때 여권에 그 나라 여행목적을 명기해야 한다. 여권신청부터 비자발급 가지는 대개의 경우 신원조회 30일(소양교육·병무청확인·문공부추천에 소요되는 기간포함)정도、여권신청 6일、비자가 1개국에 2일 등 도합 38일 정도가 소요된다. 위의 모든 절차 중에서 여행사에 의뢰할 경우 외무부 여권신청과 비자발급업무는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를 손에 쥐면 일단 여행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 비자가 나오면 여행 15일전에 여행일정을 미리 작성、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 비행기 요금이 확정된 후 비행기 좌석과 여행지의 호텔은 숙박소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출발2~3일전에 항공권을 받게 되어있다. 환전도 여행 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 5백 불에서 최고 3천불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달러로 바꾸기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여행자수표는 분실하더라도 번호만 알고 있으면 현지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팁은 거의 필수준비사항이므로 20불 내외의 잔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신원조회는 1회에 5년간 유효하므로 5년 이내에 다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재확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 이때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도움말=주식회사 서울항공 김연횡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