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를 예약한 여행자는 일단 여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여행자는 길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대개 첫 여행자의 경우 가지고 갈 짐은 커지게 마련이다.
배편이라면 많은 짐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는 1등이 30kg、보통이 20kg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세심한 준비끝에 가져간 물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수도 있다, 이때 세관에서 초과 요금을 물게 되는 수도 있는데 초과는 1kg마다 비행기삯(1등)의 1%나 된다.
그러나 약품류는 초과 요금에서 제외되므로 넉넉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며 그것은 외국에서는 일상 상비약 판매도 병원의사에 진단 후 처방 사인이 있어야 하는 등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의해야 될 것은 기내에서 허용되는 20~30kg의 물품에 대한 예비지식.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소형 카메라ㆍ화장품ㆍ어린이 용구(유모차) 기내에서 읽을 책ㆍ우산ㆍ모토 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내에 가져가는 가방 외에는 비행장에서 항공 회사의 카운터에 수하물로 맡겨 두면 되는데 맡길 때 무게를 재고 꼬리표를 붙이며 수하들을 찾을 수 있는 표는 여행자가 간수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갈아 타야 하는 비행기 여행일 때 찾는 공항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중에서 갈아타는 지점의 공항에서 공연히 시간만 소비하면서 기다리게 되며 짐속에 갈아입을 옷이 들어 있을 때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를 은행에서 바꿀 때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자 수표를 주로하고 나머지는 소액의 동전으로 바꿔 두는 것이 좋다. 소액의 동전은 비행기 안에서 음료나 담배를 사는데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포터나 택시 값으로 곧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행자수표는 은행에서 받으면 반드시 한장씩 번호를 기입해 두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했을때 다른사람이 사인해서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릴 경우 메모해둔 종이번호를 은행에 신고하면 잃어버린 것은 무효가 되고 새로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
해외여행에 있어서 잊어서 안되는 것은 출발 전에 목적지인 나라에서 지정한 예방 주사를 맞는 일이다. 요구하는 주사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른데 천연두만으로 좋은 나라도 있고 콜레라 ㆍ티브스ㆍ황열병 등이 대개 지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 여권 、둘째가 비행기 표나 배표、그 다음 외화에 관한 서류、세관에 서주는 서류 등으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여행일정이 뜻하지 않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대의 신경을 써서 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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