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백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 예수님의 공로와 성모님 기타 성인성녀들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면하게 해주는 교회의 특사이다. 마치 국가원수가 국가의 경축일을 맞아 죄수들에게 특사를 베푸는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다.
죄의 사함과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은 전연 다르다. 급성맹창염 환자가 살기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수술은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죄인들이 고백성사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지옥벌에서는 구원되었지만 수술환자가 수술에 따른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치루어야 하듯 죄에 해당되는 보속을 치루어야 한다. 이 보속은 극기ㆍ기도ㆍ희생 등으로도 할 수 있으나 교회가 공식으로 베푸는「대사」를 받으면 그대사에 해당되는 대로 보속이 감면된다.
대사에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가 있다. 전대사를 받으면 모든 보속이 깡그리 없어진다. 예컨대 전대사는 가톨릭기도서「대사를 얻기위한 기도」를 미사에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대로 주의기도와 성모경ㆍ영광송을 한번 외면된다.
한대사는 예컨대「70대사」라고 한다. 즉70일은 예날 초대교회에서 공적으로 범죄한 신자들에게 공적으로 보속의 기간을 정해준데서 유래된다. 그러니까 70일대사라고하면 옛날신자들이 공적으로 70일동안했던 보속에 해당되는 보속의 감면으로 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죽은사람을 위해서는 양도가 되지만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대사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번밖에 더 받을수 없다.(계속)
♣고침
본보 1218호2면「본란기사」중「한대사는 70일대사와 동일」표제는「70일대사는 한대사의 일종」으로. 본문내용도 이와같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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