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은 하느님백성 전체의 책임
교회의 경제적 자립은 교회 공동생활과 선교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이 땅의 하느님백성이 보다 깊은인식과 자각을 갖고 책임을 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본당공동체에 필요한 경비 즉 본당유지비, 운영, 선교를 위한 통상경비, 성직자의 생활비, 기타본당직원의 급여(인건비) 등을 부담만하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잘 깨닫고 있는 신자라 하더라도 겨우 교구본부의 유지운영을 위한 부담금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돈을 내놓기란 그다지 쉬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돌려 자기들의 본당뿐아니라 다른 작은 본당과 공소,특히 곤궁한 상태에있는 본당이나 교구의 선교임무를 원조하여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근래 都市화 현상이 심화됨에따라 주택지로서 발전한 지역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공소본당의 개설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 지역신자들의 힘만으로는 비싼토지를 취득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교구본부에서 대지를 매수해줄 자력이 있는실정도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큰 본당이나 자립을 달성한 본당이 이러한 본당ㆍ공소를 원조하는 사회정의와 형제애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것이 아닌가한다.
더우기 우리들의 목자인 사제의 양성에 대하여 생각이 미칠 때 참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세대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만큼 큰 일이 없을것이다. 정말 신학교의 유지 운영비와 학교시설의 개수와 증축,신학생의 학비등에 대한 부담 및 원조는 절실한 과제인데도 볼구하고 실제로 신자들에게선 창피할 정도로 적은 도움을 받고 있는것같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사제양성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 외국 교회의 포교원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딱하기 짝이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창립2백주년이 가까웠다고 성인의 교회임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가톨릭인들이 미래 교회를 가늠할 사제양성을 자기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큰 소리를 칠수 있겠는냐 말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시야를 넓혀 국내뿐아니라 외국에있는 해외동포를 위한 이민사목과 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물론 외국의 교회의 선교 협력에 관한 배려를하면서 해외동포의 사목과 선교를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등의 구체적방책은 2백주년을 맞는 이시점에 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한국교회전체의 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구본당마다 실정이 다르긴하나 어쨌든 가까운 장래에 자립할수 있도록 피땀나는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스도의복음을 우리들의 손으로」선교하기위해선 무엇보다 더 본당을 담당하고있는 사제와 신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신자는 물론 일반적으로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회의 선교사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의 의미에서 양심적으로 교무금과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온갖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한국교회의 경제적자립을 위해서 말이다.
교회경제 體制개혁을
신자들의 성의있는 헌금을 기대하기 위하여 오늘의 經濟體制下에서 교회의 경제기구를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회는 초자연적, 즉 영적 측면을 당연히 중요시하여야할 것이나 교회법학자가 「지상적인 것」이라고 일컫는 이른바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제도,특히 경제적 제도와는 별도리없이 관련을 가지게 마련이다. 누구가 무엇이라하더라도 교회는 경제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경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경제위에 수립되어야 하는것이다. 교회의 관리도 그資力을 필요로하며 또 그때그때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증가하는 교회건축물을 비롯하여 부동산이 급속히 巨大化하는 가운데 교회자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어느면에서 문제로 제기되기도한나 사회의 기능分化가 격화하는 현대에 교회가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경영시켜야할 처지에 직면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성직자가 교회위계제도의 권위를 갖고 재산의 관리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전적으로 좋은일이냐 하는 문제의 제기가 있다는 말이다. 교회법에 의하여 교구재산의 관리는 그 본당의 주임사제에 속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교회의 경제관리 기구에 일반신자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바티깐 공의회는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17조에서『엄격한의미에서 교회재산은 본실상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능한 신자들의 도움을 얻어 그것을 관리하고 언제나 재산의 소유가 교회에 허용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주교의 권한으로 교구에 만일 재경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일반신자중에서 사계의 권위있는 전문가틀 관여 협력토록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교구장직속하에 교구재정에 대한 신자전문가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등으로 신자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것 같다. 또 본당에서도 일반신자중에서 잘아는 유능한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대교회가 교회론적으로 하느님백성으로서의 공동체임을 상기할때에 사목선교의 공동책임성뿐아니라 교회재산관리에 협동태세를 갖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것이다. 사실 교회의 경제적 자립은 하느님 백성전체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적극 협력없이는 힘든일이라고 하지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인 신자들의 굳은 총의에 바탕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교회재산이나 사업이 일반신자의 협력하에서 운영되어야된다는 새로운 원칙에 대한 몰이해가 도사리고 있는한 관리자로 서의 성직에 官僚的인 양태가 노출됨을 면치 못할것이다.
효과적인 지출을
교회는 공의회가 『언제나 재산의 소유가 교회에 허용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사제의 직무와 생활에관한 교령17)고 선언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기 위한 존재이기에 교회의 경제력도 그 사명이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토록 활용되어야한다. 더욱이 외국교회의 원조를 받지 않기 위해선 전적으로 신자들의 귀중한 헌금에 의존하여야 할진대 그 지출에있어 신자들이 납득할수있게 사용되어야 할것이다.
교회의 경제적 자립도 교회공동체의 운영과 선교비를 취급함에있어서 가난의 영성을 잊지않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으로하여 자기도 가난한자 라는 생가을가지고 검소하게 절약하지 않는다면 그달성은 어려울것이다. 다시말해서 교회의 재산관리에 있다면 경제적자 립은 공염불이 될것이다. 사실 교회공동체가 총동원하여 가난의 영성에 살지않는다면 교회의 경제적 자립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한구교회 창립2백주년에 즈음하여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과 교회의 장래와 그사명을 인식하고있는 신자단의 그리스도안에 일치하여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서 관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하느님 백성의 사톨릭적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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