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식을 통해서 복자품에 올려진 사람을 「복자」라고 한다.
복자가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먼저 그들이 순교자인 경우에는 소속교구의 주교가 그들의 순교사실 여부를 신중히 조사하여 모든 자료와 주교의 동의서를 모아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으로 보낸다. 자료를받은 교황청에서는 엄격한 검사와 자료를 검토하여 추기경들의 의견을 종합,의견이 일치되면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재판에서 그들의 순교사실이 명백하게 판정되면 교황은 그들을 천주교회의 복자라고 선언하는 시복식을 거행한다.
그런데 순교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들을 통한 기도로써 기적이 적어도 2회 이상 일어나야 시복대상이 될수있다. 즉 그들의 성덕이 세상사람에게 들어나는 방법으로 예컨대 불치병환자가 즉각 완치되는 기적 등이 적어도 2회이상 일어나야한다. 기적이 2회이상 일어나면 교회에서는 엄격한조사와 까다로운 수속을 통해 기적임이 밝혀지면 그분의 성덕을 칭양하는 뜻으로 복자로 선언한다.
복자가 되면 교황청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단체에서만 제한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할수도 있다. 예컨대 김대건 복자를 한국내의 모든 성직자들의 주보로 공경하는것과 같다. 이렇게 복자가 된후 다시 두번이상 기적이 일어나면 시성식을 거쳐 성인대열에 오르게된다.
시성식외 과정도 엄격하며 일단 교회가 선언한 성인이 되면 전세계신자들이 공경하게되고 교회축일표에서도 정식으로 그들의 축일을 지낸다. 성인들의 축일은 보통 그성인이 세상을 떠난날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그날 그분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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