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여건들과 문제들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해외교포에 대한 사목활동이 지향하여야할 방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목적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쳣째로 희망의 사귐으로서 의한 인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한국인 이민과 교포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주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사회에 구조적으로 소외됨으로써 조성되는 그들의 위기의식을 이해하여야 하겠다. 예컨대 언어의 장벽이라는 고된 현실에 부딪치고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고있는 교포라든가 혹은 생활주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고민하는 교포가 있기마련이다. 더우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고국에대한 향수에 젖어 먼 이국땅에 와있다는 외로움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기에 그들을 잘 이해 하여야한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해외교포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에는 고난과 불의가 가득차있으나 그세상이 하느님의 세계로서 하느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기에 복음의힘으오 영향을 미쳐 그주변을 역전시키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창조적 구원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도록 사목적 배려를 베푸는 일이다.
그것은 해외교포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곳에 고난의 종으로 파견되었다는 사명의식과 아울러 성령은 하느님의 능력을 자기들에게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신뢰심을 갖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현실을 창조성과 봉사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해주신 은총의기회로 삼도록하는 사목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 해외교포들에게 교회공동체는 사랑의 사귐과 대화를 서로 나눌수있는 희망찬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의 정신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족임을 알게 할뿐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받고 또 성체성사로 모두가 그기스도안에 일치함으로써 같은 말과 피부색깔로 어색하지 않게 마음이 통하고 차별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참형제가될수있는 장소임을 체험을 통해서 인식시킬수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현대사목헌장 92절에서 『복음의 메시지로 전세계를 비추고 온갖 민족과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을 모두 한 성령안에 모으는 교회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실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형제애의 상징이 된다』라고 표명하고 이어서『그렇게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자체안에서 사목자나 그밖의 신자들을 막론하고 한하느님이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사람들 사이에서 효과 풍부한 대화를 나눌수있도록 온갖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경과 존중과 화목을 증진시킬 필요가있다 』고 사목적 선언을 하고있다. 공의회의 이와같은 정신에 따라서 교포들의 교회공동체는 사귐과 대화를 서로 나누며 슬픔과 번뇌, 기쁨과 희망을 다같이 하는 참형제애를 성취할수있는 한국인공동체임을 그사회에 드러내는 사목활동을 전개하여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건 안믿건간 해외교포들에게 교회공도체는 사귐과 대화를 나눌수있는 곳임을 뚜렷하게 하여야한다.
다양성속의 一致
그러나 교포나 이민사회가 페쇄성을 띠고 손쉽게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사귀며 살라가려는 경향을 가지게 마련인데 결코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인교회로서 겟토화해서는 아니된다. 설령 그 나라사람들이 진실되게 회심하지않는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려운 일이라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신뢰하고있는 그들이기에 그 나라의 주류사회에 뛰어들어가 사귐과 대화로 모든 민족들에게 다양성속의 일치의가 능성을 보여주도록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하는 것이야말로 해외교포들이 하느님께로 선택되어 흩어지 백성으로서 파견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수행하는 훌륭한 사도직이며 또한편 희망의 사귐으로서의 한인교회를 형성하여야 할 이유이기도 한것이다,
人間的 열망 이해를
둘재로 인간의 필요에의 봉사를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바꿔말하면 한인교포교회는 인간적 열망을 안고있는 교포사회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공동체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목적한 나라에 도착하면 그 직후부터 새로운 환경속에 휘말려 모든 것이 가능성에 가득찬것 같기만한 희망의 공간과 시간에 매혹당하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버릴 수 없는 인간적 열망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게되는 것이다. 하여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요망하기 마련이나 실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꿈은 시들고 마침내 이국땅으로 이민온것을 후회까지 하게된다. 돈을 벌었든 못벌었든간에 말이다. 그들은 사회적 문화적 차별이든 인조피부색 언어 등에 기인한 차별이든간에 어쨌든 구조적인 모든측면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답게 대우를 받지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인간적 열망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사실 해외교포의 사목에 있어 지난날의 영혼만을 구원하는데 주력하였던 타성과 무거운 압력때문에 이러한 점을 신중히 배려하지못한다면 사목활동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0절과 12절에서 인간적 열망 인간의 문화 지상적인 제문제를 안고있는 인간세계를 고려하는 것을 통한 복음선교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새로운 태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우리는 공의회가 인간의 삶 그자체 안에 침투하여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사목적 배려를 했다.
또한 바오로 6세도「현대의 복음헌교」라는 사목적 권고에서『복음과 인간의 구체적 생활과의 관계, 즉 복음과 개인적 사회적 생활사이에 지속적으로있는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복음선교라고 할수없다』라고 명백히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해외교포사목이 한인교포들의 인간적 열망과 생활을 복음의 원점에서서 배려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국사회에 익숙치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교포들에게는 정착할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하며 심지어는 가정내 사사로운 문제까지 잘 보살펴야한다. 실은 해외교포의 교회공동체는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나 인생복덕방을 이다. 교포교회 그자체는 직접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인간의 필요에 대응하는데 인색하지말고 교포 개개인의 사사로운 인간문제에 까지 주의하며 관심을 쏟아야하겠다.
그래야만 이전에는 가톨릭과 별인연이 없었던 교포들까지 기쁜마음으로 하느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수있으며 더우기 신자들은 교회공동체의 인간미가 풍성하고 따뜻한 품안에서 신앙고백을하며 고달픈 생활을 하는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우할것이다.
셋째로 한인 교포사회는 예언자적 과제를 수행하여야한다.
교포교회는 하느님의 정치에서 자기역할의 일부로서 하느님이 이세상에 게시면서 이세상을 위해하셨던일, 하시고 있는일, 하려고 하시는일을 드러내보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여야한다.
그리하여 그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현실을 비추는 진리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포교회가 이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예언자적 말이다. 더우기 주면성과 차별성에서 도래되는 여러가기 압박에 반대하여 예언자적 소리를 크게 외쳐야할 필요성이 한인 교포교회에게는 절실하기 짝이 없다. 설사 그소리가 가냘프고 주저스럽다 하더라도 꼭 수행하라는 소명의 역할이다.
물론 해외교포들이 처한 주변성과 차별성을 은총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 봉사의 기회로 삼는 한편 예언자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는 확고한 신앙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교포교회는 자기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발견하여 그 반대의 것을 똑똑히 묘사하고 더욱 삶을 계속하는 희망을 가리키는 예언자적 작업을 통해서 주변성과 차별성을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어긋나는 비진리, 비구원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표교회에서는 인종사이의 긴장관계로 얘기되는 주변성과 차별성이 예언자적 관심의 중대한 한 분야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느님의 능력과 현존을 믿는다면 우리의 해외교포교회는 예언자적 역할을 향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는것이 실은 교포들이 위기적 상황이 출현할때에 그것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교포2세 교육도 重要
넷째로 교포2세의 종교적 교육과 지도에 대한 사목적과제이다.
해외교포교회의 사목활동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신앙지도에 힘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2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적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구미화 즉 외국화 되어가는 교포2세들에게 한국 민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심어주며 주변성과 차별성을극복 할수있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의식화 교육과 신앙훈련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이 되도록 사목적 배려를 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주일학교 운영으로 신앙교육과 한글교육을 통한 어린이지도야말로 교포교회공동체가 모든 힘을 경주해서 하여야할 사목적 과제인 것이다.
聖職者 파견신중해야
다섯째 사목을 담당하는 성직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호 해외교포에대한 사목활동과 복음선교는 참으로 중요하기 짝이없다. 한국교회로서 결코 등한시할수 없는 중대한 사목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목적 중요성에 따를만큼 각국에 흩어져있는 교포들을 사목할 목자-성직자가 없다. 실로 교포신자들이 목자를 기다리는 심정이야말로 애처럽기 그지없것이다. 물론 우리 한국내에서도 성직자 부족으로 선교와 사목에서 큰곤란을 겪고있는것도 사실이기에 눈앞에 떨어진 불덩이도 미처 끄지못하고 있는 형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해외 교포까지 관심둘 여유가 없다면 그만일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교회의는 지금보다 더 성직자를 해외교포 사목을 위해 파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사제의 파견에있어 편의주의적으로 이사조치를 할 것 이아니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여 사제적 영성이 깊고 사목적으로 유능한 성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되겠다.
교포사목후원회조직을
여섯째로 국내에 해외 교포사목을위한 후원회가 조직되어야할것이다. 한인가톨릭교회가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큰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타민족들의 초기이민 역사는 대개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봐도 우리의 해외교포들 역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사회를 형성하여 이민생활을 영우해나가야할것같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과 사목적과제를 지니고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숱하게 가로놓여 있는것이다.
무엇보다 더 교포교회와의 유대강화로 끊임없는 연락을갖고 교리서, 기도서, 신심서적, 교회잡와 신문, 특히 어린이들에 필요한 제반서적과 문헌을 보내주어야 할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성직자의 사목활도에 대한 후원이 지극히 요청되는것이다. 어쨌든 해외교포사목부에 하루속히 후원회가 구성되어야할 것이다.
일곱째로 한국주교회의에는 해외교포사목부와 선교단체로서 한국외방선교회가있다 이 두 조직기구는 잘모르기는 하지만 성격상 사목적으로나 선교적으로 거의 같은분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담당혹은 총재주교를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한다.
여덟째로 한인가톨릭교회와 그 나라 교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하는가 라는 문제는 교회법상의 문제이긴하나 우리한인교회들이 현지교구를 통해서 그 나라 교회공동체와 건설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일이다.
도대체 異質人種의 共存한복판에 존재하고있고 또 해야할 우리의 한인교포교회에 하느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 상황가운데서 무엇을하려하는것일까? 이와같은 질문가운데에서 한인교포교회는 자기의 적절한 대답, 자기가 하여야할 일,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야할 일을 발견하기 시작할것으로 믿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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