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을 세계 심신장애자의 해로 선포한 국제연합의 발의에 대해 교황청은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심신장애자들은 세계공동체의 실질적인 관심을 받아 마땅하며 특히 그숫자로나(약4억의 장애자)、이들이 처한 특수한 인간적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고귀한 활동에 있어서 지극한 배려와 주의깊은 염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교회의 본질상、또한 교회가 가진 소명과 사명으로 보아 가장 연약하며 가장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회는지금까지 심신장애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입법 마련에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
특히 국제연합의 심신장애자 권리선언ㆍ정신박약자 권리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과학적 및 사회적 연구에 대한 그동안의 진전과 앞으로의 전망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또한 이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제안들과 선구적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선구적 역할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특별한 고통에 대해 모든 이들의 연대의식과 책임을 새로이 인식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제3세계에서는 수많은 장애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울러 신중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그동안 장애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많은 선구적 역할과 함께 자랑할 만한 노력을 쉬지않고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할 생각이다.
교회가 이렇게 해왔고 또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설립자의 모범과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특별한 관여를 하셨다. 공생활 중 그분은 자비스러운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모든 개인 하나하나와 함께 총체적인 인간들을 감싸심으로서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방치되고 소외당하고 불이익속에서 살아가는 이들、가난하고 고통받으며 병든 이들을 말씀과 실제행동으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인간 역사속에 뛰어드셨던 것이다.
이러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공동체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수세기 동안 놀라운 사랑의 활동들을 꽃피워왔으며 단순히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요지부동의 확신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왔다.
인간 각자 하나하나의 생명은 더할 나위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 존재토록 불리움을 받은 모든 인간은 초월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관에 근거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장애자에게도 하느님 자신이 박아주신 모상과 하느님을 닮은 형상이 이들 아들 딸들의 생활속에 신비스러운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고통받는 이웃과 일체가 되어있다는 신비를 상기할때 (마태오 25ㆍ31~46) 모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에게 봉사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심신의 장애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들을 위한 모든 노력、심지어는 인간적인 희생을 각오하면서 까지 그들의 불리한 상태를 제거키 위한 노력에 한점의 누락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모든 교회공동체들과 모든 단체들、남녀 수도자들、모든 평신자들이 끝없는 사랑의 생동감으로 이러한 장애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선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온 국제기구들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장애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에게 몇가지 원리와 함께 실질적인 몇가지 제안을 하는것이 대단히 유익하리는 신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Ⅰ、기본원리 몇가지
1、명백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첫째원리는 심신장애자도(모체에서부터의 장애이건、출산후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던、사고로 인한것이었던 간에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것이건간에 장애가 심중한) 완전한 인간주체라는 사실이며 이들도 생태적이며 거룩하며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향유 해야하는 인격적 인간이란 사실이다. 이와같은 선언은 심신의 상태가 어떻건 간에 수태되어 부터 인간성숙을 이룩해가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엄성과 침해될 수 없는 가치를 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정하는 데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인간성의 내재적인 양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모든법적 제도나 사회제도의 기본으로서 명확히 천명되어야 하겠다.
비록 장애자가 육체적으로 또한 기능상으로 당해야 하는 제한과 고통을 인정 해야하지만 이들에게도 인간존재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과 존엄성과 고귀성이 내재하여 있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가 장애자들을 대할때 우리는 우리 역시 인간존재의 감추어진 제한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신비에 대하여 존경과 함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2、장애로부터 오는 고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도 인간권리의 주체이므로 이들이 사회 모든 부면과 사회계층내에서 자신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인간 공동체안에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할 때 이들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ㆍ사회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법적조건과 구조개선에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유엔의 심신장애자 권리선언 제3장에도 『장애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장애자는 그 장애를 원인특질、정도에 관계없이 동연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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