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늘날 가능한 모믄 기술과 치료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인간발전과 사회통합을 함에 있어서 여타의 남아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발시킬 필요성이 더욱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이 발표한 선언중에는 적절한 의료치유와는 별개로 이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재적응합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객관적이고도 완전한 가능성에 대한 권리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시행되고 있고 미래에 반드시 개발시켜야 할 모든 도움에 대한 권리들을 광번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중에는 적절한 교육제도의 확립, 취업훈련 계획, 상담 및 적절한 일거리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장애자는 그 가족이나 또한 양친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장애자 권리선언 9항) 이와같은 권리가 실제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즉 장애자는 가족속에서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만 가장 자연스럽게 생활적용을 통한 자신들의 개발을 이룩할 수가 있다. 장애자가 사회인으로 통합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개발을 가족속에서 이룩해야 한다는 이 근본적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회 의학적, 사회교육적 제도와 치료가 가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획되고 주된 시행 추진력으로 될때에 사회적 치유와 통합이 가능하다.
6,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자녀중에 장애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적절한 도움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린시절에 발견된 이와 같은 장애증상은 가족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 전체에 위기를 가져오기때문에 장애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모든 생활의 가치체계를 뒤흔들어 놓게된다. 이때에 적절한 도움과 바른 이해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장애아와 부모 모두에게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에만 치중하여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이미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사회가 이들을 격리시키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들은 쉽사리 장애아들을 받아들이길 거절하거나 차내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공동체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애정을 표현해야하며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 또는 공권력은 장애아가 발견되는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 이러한 장애아를 갖고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돌보는 가정이나 또는 이런 장애아를 양자녀로 받아들여 애정으로 보살피는 가정의 영웅적이고 성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성청은 깊은 감사와 함게 치하를 드리고자한다. 이러한 가정이 보여주는 성스러운 자세야말로 인간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전인간 공동체의 공적인 치하와 도움을 받아마땅하다.
7,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필요때문에 장애자의 자활훈련을 위하여 가정과 가족을 떠나 기관이나 시설에 일시 수용되거나 또는 영구히 가정을 떠나야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과 기관은 가정을 대신할만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어 완전한 격리나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런곳에 수용된다 하더라도 장애자는 가족들과 계속 연결을 갖게 하여야 하며 더욱 자주 또한 필요에 의하여서는 언제나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에 찬 보살핌과 헌신할 부모나 친척 또한 종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으로만 장애자들이 인간적이고도 직업적인 자기계발에 기대이상의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둘 필요가 있다. 가정적인 분위기와 배려를 하여본 경험에 의하면 장애자들이 깊은 존경과 진지한 애정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적, 도덕적및 정신적 발전에 놀라운 진보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 장애자의 애정생활은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결혼 적령기에 또한 이들은 난잡한 취급이나 착취의 대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넘쳐 도덕적으로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충분히 보호 되어져야 하고 공동체 내에서 따뜻한 대우와 존경의 대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주어야 한다.
9, 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명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있다. 가능한 학교내에서 공립학교나 또한 장애자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의학교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정부는 가정에서 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과 함께 진학교육에 대한 지원도 행하여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