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이러한 뜻에서 크리스찬은 특별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이세상에 대하여 보여주셨던 사랑의 자세와 모법 또는 그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깊은 애정으로써 소외되고 관심밖에 있는 이들에게 헌신할 사명을 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제 2바티깐 공의회는 특별히 평신도들의 사도직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랑의 실천이 사도직의 핵심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당신계명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뜻을 추가하여 더욱 내용이 풍부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형제들과 동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전 인류를 초자연적 연대성으로 당신 가족이 되도록 모으시고 사랑을 당신 제자들의 표시를 삼으시며 말씀하시기를『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잠임을 알리가』(요한 13ㆍ35)하시었다. 과연 성교회는 초기에 있어서 성체전례(미사)에 애찬(아가페)을 겸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주위에 사랑의 끈으로 뭉쳐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교회는 언제나 이 사랑의 표로 식별되며 다른 사람들의 자선사업을 기뻐하는 동시에 자선사업을 교회의 임무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기에 곤란한 사람과 병사들에 대한 동정과 소위 자선사업과 온갖 어려움을 가볍게 하는 상부상조의 사업을 교회가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8)
심신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크리스찬은 능력이 자라는 한도내에서 모든 교회단체기관의 형제자매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이들의 고통스런 상항을 제거시키고 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조화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또한 크리스찬은 자신들의 인적 및 물질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전적인 봉헌으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헌신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도울 뿐만아니라 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학업 후에 필요한 일자리 등을 찾는 청소년 장애자들을 위한 일과 가장 심한 장애자를 보호수용하는 일들에 헌신하여야 한다.
각본당과 모든 단체, 특별히 청소년 단체들은 슬픔속에서 탄생되었으나 기쁨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이들 가정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들을 도우는 방법 등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실제로 적용하며 이들이 종교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사회속에 통합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같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와 영적 및 도덕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17, 올해 평화의 날 미사를 거행하시면서 교황성하께서는 심신장애자의 해에 선도적인 일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격려하시고 이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할것을 당부하셨다.
다시한번 교황성하께서는 우리들의 자매인 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재삼 부탁하셨다. 이 부탁속에서 교황성하께서는『군비경쟁을 위한 예산의 단 얼마만이라도 이들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1918년 1월 1일 강론중에서)라는 말씀을 재삼 반복하고 계신다. 성하께서는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선구적 사업들과 기타 시행코자 하는 노력들을 상찬하시면서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여러 자녀들이 전제인 자비심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신다. 또한 세계의 사랑하는 수많은 장애자들을 거룩하신 동정녀이신 어머니께 봉헌하시면서 희망에 찬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셨다.『성모님의 보호 아래 모든 인간과 크리스찬의 공동연대감의 경험이 풍요로와져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소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약한이나 강한이나 하나의 새로운 형제애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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