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구 가톨릭 학술원이 최근 마련한 성음악과 전례에 대한 강연회에서「전례음악과 그레고리안성가」에 대해 대구 대덕동 본당 주임인 신상조 신부가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註>
바티깐 공의회는 전례헌장 제 6장 서두에서 전례음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교회의 모든 전통에 바탕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전례성가의 미학적인 가치를 경시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먼저 영적 가치를 중시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노래로써 기도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래가 하느님의 영광을 높이고 신자들을 성화시킬 때 그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이 목적이 전례 전체의 목적이지만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에 선행한다. 조형미술 특히 건축은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멀리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노래는 신자들의 소리를 서로 일치시킴으로써 그 마음을 내면적으로 일치시킨다. 결국 노래로써 신자들은 하나의 마음이 된다.
그런데 전례헌장은 음악이 예술의 다른 분야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이유를 들고 있다. 즉 노래는 하느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황 삐오 10세는 노래의 중요 역할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전례기도에 상용한 선율을 부치는 것이며 또한 음악은 장엄한 전례에 있어 없앨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레고리오는 서기 540년 로마 명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세에 로마 재판관이 됐다.
그의 아버지는 상원의원이었는데 넓은 영토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정치에 재능을 가졌던 그레고리오는 34세에「로마」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그의 고귀한 인품은 그러한 높은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고요하고 좀 더 성스러운 생활을 원했다. 그래서 세속적인 출세를 떠나 그 재산을 몇 수도원의 창립을 위해 바쳤다.
그는 성 베네딕또를 존경했다. 베네딕또 수도회의 규칙서에는 전례의식이나 성가에 관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례음악에 많이 기여했다.
그당시 교황 텔라지오(Pelagio) 2세는 그레고리오를 교황 사절로 비잔스에 파견했다 거기서 그는 성 소피아대성당의 전례와 성가에 매혹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7년동안 그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교황은 그를 성청의 서기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직무로 인해 결코 음악과 멀어지지 않았다.
교황 벨라지오 2세가 서거하자 그는 590년 9월 7일 후계자로 임명됐다.
교황 그레고리오1세는 재위기간(590~604)중 여러가지 공적으로 인해 대교황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 활동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후에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성음악이었다. 교황 그레고리오가 교황성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성음악을 편찬했는데 이것이 급속도로 서구 여러나라에 보급됐다.
역대 교황 문서집(리베르폰티피칼리스)에 의하면 전례성가에 대한 규칙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때 전례성가개혁이 이뤄지기 1백 50년전부터 그대강의 규칙이 이미 5세기 교황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후1백 50년동안 전례성가 통일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레고리오 교황의 공적은 이러한 가곡을 세밀한 악곡의 규칙에 맞춰 편찬한데 있다.
즉 자기선임자의 사업을 완성시켜 옛선율을 음악의 규칙에 따르게 하고 이것을 교회전례에 적용시켰다.
그레고리안 성가가 현대음악과 다른점은 특히 그 선율에 있다. 단순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장엄하고 신심이넘쳐있다.
이성가는 가사를 죽이지 않고 그 뜻을 잃어버리게 하기는 커녕 그 뜻을 더 깊게 한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 성가를 보급키위해 성가를 편찬했고 로마의 자기 궁전에 성가학교를 창립했으며 성가 교사들을 구라파 각국에 파견했다. 그런데 이 성가는 현대음악의 침입으로 위협을 받았다.
제 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전례 헌장 112장에서 로마의 교황들도 전례음악 보호ㆍ발전에 노력했다고 하는데 공의회는 특히 삐오 10세의 이름을 들고 있다.
전례와 전례성가는 그 성질상 서로 보충해서 일치된 것이 되어야 하는데 20세기초에 서로 별도의 것으로 독립됐다. 전례도 교회성가도 각각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일치시키지 못했다. 삐오 10세는 자신의 교황즉위 조금전 (1903년 8월)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교구인「베니스」신자들에게 서간을 냈다.
교황 즉위후(1903 ㆍ11 ㆍ22)자발교령 트라 드 솔레치티두니를 내었는데 이것이 전례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황은 로마전례에 있어서 음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종교음악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삐오 10세는 팔레스트리나의 작품 같은 고전다운 곡을 찬양했고 또 현대악파가 교회의 성가를 더욱 아름답게 더욱 품위있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배격하지도 않았다.
교황 삐오 10세가 전례음악의 부흥운동을 하고자 한사람들이 먼저 주목한 것은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옛성가의 문헌에 바탕을 두고 교회의 전통적인 성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율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번 옛선율이 복원됐을 때 그것이 상실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관해야 했다.
또 선율을 노래할 경우 전통적인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일에 솔렙 수도원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전례헌장 112조는『현대에 있어서는 성삐오 10세를 비롯한 로마교황들도 예식에 있어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뚜렷이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다.
봉사적 임무(무누스ㆍ뒤뉘스떼리알리스)란 말을 사용해서 음악이 전례에서 해야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삐오 10세의 자발고령에서 보다더 큰 독립성미 주어져 있지만 음악이 가지는 책임을 알 필요도 요구되고있다. 그래서 이 개혁에있어 성가가 전례문이 뜻하는 거룩한 것을 더욱 명백히 표현하고 신자들이 그것을 되도록 쉽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또한 공동적인 식전답게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곡의 전례적인 가치를 바로 판단키 위해서는 전례헌장 112조 3항에서 달하는 규칙을 보면된다. 즉 성음악은 거룩한 것이지만 특히 예식 그자체와 밀접히 연결해서 기도를 마음의 표현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일치시켜 예식을 더욱 장엄하게 함으로써 한층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음악은 그것이 예술의 가치가 있는 음악이면 이를 받아들여 전례의 한부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마지막 말에 의해서도 명백하듯이 교회는 어떤 곡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전례에 사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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