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결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교법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결혼조당(阻隔)이라고 하는데 조당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지조당이다. 이것은 결혼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교법상으로는 불법결혼을 말한다.
두번째 조당은 결혼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조당이다. 무효조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착위조당(錯位阻당)=처음에 결혼하려고했던 사람이 아닌 엄뚱한 사람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을때의 결혼이다.
2, 협박(脅迫)조당=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동의없이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다.
3, 겁탈(劫奪)조당=남자가 어떤 여인을 강제로 또는 폭력으로 결혼한 것.
4, 연기(年期)조당=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이하에서 이루어진 결혼.
5, 불능(不能)조당=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의 불구로 이루어진 결혼
6, 허원(許願)조당=남녀수도자가 허원을 한 다음 허원을 풀기전에 이루어진 결혼.
7, 신품조당=부제품 또는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 교황청의 관면없이 한 결혼.
8, 결배(結配)조당=먼저한 결혼이 풀리지 않고 재혼하는 결혼.
9, 지친(至親)조당=6촌이내의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
10, 사친(査親)조당=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을대 죽은 배우자의 4촌이내 친척과의 결혼.
11, 가혼(假婚)조당=무효한 결혼으로 살다가 불법적인 배우자의 직계와 이루어진 결혼. 다시 말해서 축첩생활을 하던사람은 첩의 모친이나 딸이나 손녀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여자측도 마찬가지이다.
12, 간악(奸惡)조당=다른남자와 또는 다른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합법적인 배우자를 죽였을때는 약속한 그 사람과 이루어진 결혼.
13, 외교(外敎)조당=천주교신자가 교회의 관면없이 이루어진 외교인과의 결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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