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회의 결혼은 하느님 앞에서 받는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에 이성사를 받을 사람들은 마땅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법상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회에서는 혼인할 두사람의 가족상황과 개인상황을 신자들 앞에 공개를 한다. 이것을 혼인공시라고 하는데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혹시 결혼할 수 없는 조당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공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두번 거쳐야 한다. 그러나 주중에 대축일 예컨데 성탄축일이나 성모승천 대축일이 끼어있으면 이날도 주일과 같이 간주된다.
혼인공시는 성당내 게시판에 공시할 수도 있고 또는 본당주보에 명시할 수도 있고 또는 본당신부가 성당에서 구두로 공개할 수도 있다.
혼인 공시는 두 주일이 지나야하므로 결혼할 당사자들은 적어도 결혼일자를 정할 때 혼인공시기간을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의 관면을 받을 수도 있다.
혼인공시를 통해서 혹시 두 사람중 한사람이라도 혼인조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는 양심적으로 본당 신부님께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것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 무서운 심판거리가 되며 동시에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큰 불행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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