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 이 혈세든 화세든 세례를 받지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일반 성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몇개월간 교리강습을 받아서 신앙이 무엇이며 세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한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처럼 교리를 배울 수 없다. 그런경우 비상조치로 주는 세를「비상세례」(대세)라고 한다. 비상세례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기 본교리를 일러주고 그것을 믿는다는 표시를 받아야한다.
첫째, 천주존재-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심을 믿어야하고
둘째, 상선벌악-그 하느님은 윤리의 주인공으로착한 사람에게 상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주시는 공의하신 하느님임을 믿어야하고
셋째, 삼위일체교리-한분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부 성자 성신의 세위격을 가지신 하느님임을 믿어야하고
넷째, 강생구속-하느님의 두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분의 공로로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것을 믿어야 한다.
이상 네가지 교리를 다할 수 없고 벌써 환자는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분이 옛날에 하느님을 믿을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조건부로 임종비상세례를 주어야한다. 조건부 세례는 이렇게 한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비상세례는 누구든지 줄수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 의식을 알고 그내용을 알면 세례를 줄 수 있다. 세례성사는 그 성사의 사효성에 의해 하느님의 은혜가 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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