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 사회정의연구소는 7일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에서 ‘자살예방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를 주제로 사회정의 시민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 방침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경환 신부는 인사말에서 “자살예방법은 사회정의 시민행동이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지만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이 법의 시행”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전영철(바오로) 총동문회장은 “자살예방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제4조), 사업주의 책무(제5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제7조), 자살 실태조사(제11조)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시행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제2 발제자인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2명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인데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간 OECD국가의 자살률이 평균 20.4%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172%나 증가했다”며 심각한 자살 실태를 분석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자살예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법의 학교 교육 채택과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세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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